경기도 성남시가 비가림형 버스정류장 641곳을 1단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8일부터는 금연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경 10m 이내 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성남시는 내년 1월 2단계로 공원·학교정화구역 등 314곳, 2015년 1월부터는 주유소 등 63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성남시가 비가림형 버스정류장 641곳을 1단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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