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공 장소에서 여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미국인 K(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유명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
K씨는 주로 짧은 치마나 핫팬츠를 입은 여성들이 계단을 오르거나 경사진 곳에 서있는 때를 노려 허벅지, 엉덩이 등 부위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공 장소에서 여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미국인 K(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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