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심야 시간에 숙박업소에 몰래 침입해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4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조사 결과 김 씨는 여관에 묵는 사람들이 대부분 술에 취해 깊이 잠들었거나 남녀가 함께 투숙해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심야 시간에 숙박업소에 몰래 침입해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4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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