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로비스트로부터 1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로부터 검사완화 청탁의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억대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박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