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력행위로 여성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기충격기(테이저건)가 오발돼 이 여성이 실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 한 여자(35)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 여
테이저건을 맞은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왼쪽 눈이 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과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