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운송료를 담합해서 인상한 세방 등 12개 컨테이너 육상운송사업자들에 모두 2
사업자별 과징금은 세방 7천2백만원, 동부건설 3천3백만원, 대한통운 3천백만원 등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컨테이너 야적장을 보유한 이들 컨테이너 육상운송사업자는 2003년 6월 운송관리비를 담합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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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운송료를 담합해서 인상한 세방 등 12개 컨테이너 육상운송사업자들에 모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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