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은 12일 공식 자료를 통해 “이영애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와 언론에 유포된 경위를 알아본 후 해당 고소인과 유포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담은 또 “이영애의 초상권을 관리하던 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A씨가 이영애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가 있는지 판단해 고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최근 “이영애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했으나 이영애가 초상권 사용 권리가 없다고 나서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이영애를 고소했다.
다담 측의 이번 입장 발표는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1년 4월 이영애가 해당 업체가 출시한 김치 브랜드에 MBC 드라마 ‘대장금’ 출연 당시 이미지를 허락 없이 무단 사용했다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시작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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