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부산에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시신이 없어 명확한 타살 증거가 없다 보니 1심에서는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또다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시체가 사라진 살인사건.
유일한 용의자는 남편. 하지만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법정 다툼이 벌어집니다.
영화와 같은 범죄를 꿈꾼 43살 손 모 씨.
지난 2010년 6월, 손 씨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20대 여성노숙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시신을 화장한 손 씨는 자신이 직접 보험금을 타내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사건은 무죄를, 사체 은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부산고법은 손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지만 정황 증거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 인터뷰 : 임주혁 / 부산고법 공보판사
- "피해자가 자살했을 가능성 또는 돌연사를 했을 가능성,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다시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지만, 손 씨가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하게 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