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앞서 고영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3명의 피해자 중 유일한 성인. 사건 담당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측은 일찌감치 A양을 증인으로 법원에 신청했으나 부모의 만류로 그 동안 A양을 증인석에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판단 아래 법원은 A양의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구인장 발부를 지난 공판에서 허가했다.
통상 증인으로 요청됐을 경우 재판에 참석해 진술해야 하지만 법원은 증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 2차 피해를 우려해 서면 또는 영상 진술을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지난 3차 공판에서 피해자 B, C 양의 진술은 영상 또는 서면으로 대체됐으며 재판 또한 비공개로 이뤄진 바 있다.
한편 지난해 고영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3명의 피해자 중 2명은 소를 취하한 상태다. 검찰은 이 2명의 피해자가 고영욱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으며 고영욱에게서 자숙의 기미를 찾을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수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을 꼬집으며 전자발찌착용명령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공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오전 10시부터 속행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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