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나 수리를 하게 되면 렌터카를 빌리죠.
이 과정에서 돈을 마구 빼돌리는 보험 사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렌터카 업체에서 하루 차를 쓰는 비용을 비교해 봤습니다.
제네시스 차량을 사용할 때 보험사에는 하루 65만 5천 원이라고 알린 반면, 일반인이 빌릴 땐 1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렌터카 업체는 요금 부풀리기 뿐 아니라 렌트기간을 늘리거나 차종을 실제 빌린 차보다 고급차량으로 바꿔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돈은 렌터카 업체를 소개한 견인차 기사나 정비업체에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에게도 기름 값 명목으로 건네집니다.
보험사만 뜯기는 셈입니다.
▶ 인터뷰 : 보험사기 렌터카업체 (음성변조)
- "9%(알선 사례비)에 100만 원(사례금) 더 준다는데, 얘기는 해볼게요."
실제로는 차를 빌리지 않고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보험사에 돈을 청구해 나눠 갖는, 소위 렌터깡도 비일비재합니다.
이같은 보험 사기에 개입하는 렌터카업체는 대부분 소규모거나 무허가여서 보험도 최소 금액만 든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대형 렌터카업체 관계자
- "고가 수입차와 사고가 나거나 전복 사고가 나서 수리가 크게 발생하면 보험사는 한도 이상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가 그대로 갑니다."
보험 사기 렌터카 업체에 대해선 형사 처벌 조항조차 없는 상황.
▶ 인터뷰 : 임진주 / 현대해상 자동차송무팀장
- "렌터카 알선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신설이 시급하고, 제주도와 같이 렌터카업체의 요금 신고 시 원가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줄줄 새는 보험금은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개선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