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열흘 만에 미국으로 불법입양된 한국인 미혼모의 아기가 8개월 만에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아이를 낳은 엄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서울시가 아기 어머니를 상대로 낸 친권제한 등 청구소송을 받아들이고, 아이의 후견인에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을 선임했습니다.
이 아기는 지난해 6월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되는 과정에서 불법입양 사실임이 드러났고, 미국인 부부가 입양신청을 비롯한 법적 소송을 포기하면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입니다.
생후 열흘 만에 미국으로 불법입양된 한국인 미혼모의 아기가 8개월 만에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아이를 낳은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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