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200곳 가운데 지난해 법적의무비율을 지킨 곳은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
수도권특별법 관련 규정상 행정 및 공공기관은 저공해자동차를 전체 차량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조차 5.2%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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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200곳 가운데 지난해 법적의무비율을 지킨 곳은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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