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해 6월 용산구 이태원동과 동빙고동 2천934제곱미터인 미군기지 부지를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서울시와 용산구가 주장하는 재무장관이 소유권 이전에 동의했다거나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이전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 측은 "현재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6월 용산구 이태원동과 동빙고동 2천934제곱미터인 미군기지 부지를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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