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구치소 수감 시절 알게 된 교도관의 집에 머물면서 교도관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로 40대 여성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과거 서울남부
절도 혐의로 2006년 수감된 김 씨는 지난해 5월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뒤, 새로 구한 직장이 집과 멀다며 직장 근처에 집을 구할 때까지만 함께 살게 해달라고 교도관에게 부탁해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구치소 수감 시절 알게 된 교도관의 집에 머물면서 교도관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로 40대 여성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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