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고철업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칠성파 두목 아들 42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
경찰은 또 부산 남구와 해운대 일대 주점에서 2천600만 원 어치의 술값을 빼앗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17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부산 남부경찰서는 고철업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칠성파 두목 아들 42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