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방송장비 납품 대금을 떼먹은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2010년 거래업체 대표 최 모
검찰 조사 결과 지 씨는 당시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 2~3억 원 가량이 밀려 있었고 은행 채무도 7억 원에 달해 최 씨에게 돈을 줄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방송장비 납품 대금을 떼먹은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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