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을 이용할 때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미성년자가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게임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약관에는 또 회사 책임에 따른 보상과 청약 철회, 환불 규정이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때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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