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가 가업 승계를 쉽게 하기 위해 증여세 혜택을 300억원으로 10배가량 확대할 방침입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도인데요.
'가업승계하다 회사 망할 판'이란 말 이제 안나올까요?
김태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손톱깎이 하나로 세계 시장을 제패했던 쓰리세븐.
2008년 창업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들은 15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회사를 넘기게 됩니다.
50%에 달하는 과다한 세금 때문에 가업승계가 생전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업주가 죽기 전에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경우 현재는 30억 원까지서 10%의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이 한도를 넘으면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거나 과다한 세금 때문에 가업 자체가 제대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손경식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어제)
- "기업 상속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상속 세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오래된 장수기업이 많이 나옵니다."
인수위원회가 세금 부담 없이 가업승계를 쉽게 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 혜택을 현재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이현재 /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지난 7일)
- "그 부분(가업승계)이 업계에서 더 개선되기를 바라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입니다."
인수위는 한편으론 '부의 대물림'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