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 7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판사는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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