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사업초기의 재건축 단지는 사업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사업은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설,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규제로 발목이 붙잡혀 왔습니다.
여기에 개발부담금까지 부과돼 재건축 사업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건교부는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개별 조합원당 평균 초과 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 규모에 따라 5단계의 누진방식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당 평균 이익 3천만-5천만원 사이가 10%, 5천만-7천만원 20%, (7천만-9천만원 30%, 9천만-1억1천만원 40%,) 1억1천만원 초과분은 50%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부담금은 준공 시점에 재건축 조합에 부과되고, 조합원당 평균 이익이 3천만원 이하면 제외됩니다.
이에따라 서울 강남지역 등 일선 재건축 단지에선 부담금을 모면하기 위한 막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봇물을 이뤘습니다.
법 시행 전 마지막 평일인 지난 22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
이에 따라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 대치 은마,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사업 초기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 만큼 조합원 수익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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