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A씨(13)를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의혹이 제기된 장소의 CCTV 등을 입수해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중학생이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 고영욱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영욱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고영욱이 지난해 3월 미성년자 간음 사건 이후 현재 자숙기간 중 이라는 점이다.
고영욱에 대한 경찰조사가 끝난 것도, 혐의가 사실이 입증된 것도 아닌 시점에 고영욱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이를 수 있다. 하지만 구설에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경솔했다는 지적이다. 고영욱이 실제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행동에 대해 명백한 이유와 근거를 밝혀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영욱 측은
한편 고영욱은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정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