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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성명을 내고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돼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불러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며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버스업계도 성명서를 통해 "법안을 강행 처리해 매우 유감"이라며 "버스업계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