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이슈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논란'인데요.
자정 폐점과 월 2회 휴무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새해를 하루 앞두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심야 특별 할인'으로 대형마트가 한밤중에도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쏠쏠한 재미를 보자 마케팅 경쟁도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중순부터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영업시간을 밤 12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심야에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최영주 / 대전 시민
- "학생들도 불편하고, 밤늦게 24시간 하면 편하겠죠."
또, 한 달에 두 번은 대형마트가 무조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대형마트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대형마트 관계자
- "(매출 손실 등)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습니
반면, 중소상인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동네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환영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찬반으로 나뉘어 장기화했던 대형마트 영업 규제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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