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 용산세무서장 윤 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윤 씨는 서울 성동세무서장 재직 당시 지위를 악용해 육류수입 가공업체로부터 금품과 골프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지난 8월 말 경찰에 사전 통보 없이 해외로 나간 뒤 그동안 경찰의 소환 요청에 계속 불응해 왔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