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대출을 빙자해 받은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2천여 대를 몰래 개통해 12억 원어치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39살 안 모 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했습니다.
안 씨 등은 대출 희망자 1천여 명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2천여 대를 개통한 뒤 게임사이트 등지에서 소액 결제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현금 6억여
이들은 또 요금미납으로 사용이 정지된 휴대전화를 대당 40∼50만 원씩 받고, 중국으로 밀반출해 6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