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국가가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3천2백여억 원을 내놓으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추정매출액이 바뀔 수 있음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복권연합회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9.5%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로또 복권의 판매량이 늘면서 KLS의 수수료 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서자, 국가는 수수료를 4.9%로 낮추고 차액만큼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