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때 차가 도로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가드레일.
하지만, 이런 가드레일이 제구실을 못해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늦게나마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져 180도를 돌더니 가드레일을 뚫고 사라집니다.
농촌마을로 의료검진을 가던 의사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친 아찔한 순간입니다.
재작년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대교 버스추락 사고 역시 차량이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시험해보니 평지에선 제 몫을 하던 가드레일이지만 비탈길에선 시속 65km로 달려오는 14톤 트럭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스탠딩
- "가드레일 뒤쪽 폭은 최소 60cm는 돼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서 있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 인터뷰 : 조창연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시설 사무관
- "길 가장자리 비탈길 끝에 가드레일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지지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시속 110km 이상 구간에 대한 가드레일 등급을 추가로 만드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냥 서있는 울타리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던 가드레일이 이젠 제 몫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