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40살 강 모 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차 운전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제2종 소형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모든 면허를 취소당했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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