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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비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석준 기상청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조 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업체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청장은 항공 기상장비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입찰 조건을 완화하도록 기상청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업체 측으로부터 빌린 1억 3천만 원의 이자 1천9백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특정 회사의 단독 납품을 막기 위해 정당한 직권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