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원인으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해 재건축조합장 등 3명이 불에 타
오늘 오전 11시10분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S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불이 나 조합장 최모씨, 경리직원 이모, 조합원 노모씨가 불에 타 숨졌습니다.
불은 10평 넓이의 컨테이너 가건물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여분만에 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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