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중앙인사위원회가 9급공무원 채용시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의 관련조항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29세 이상에게 응시자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나이에 의한 고용에서의 평등권 침해라며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한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인권위는 연령제한을 완화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능력위주의 평가제도 도입이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연령제한은 개선돼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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