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건전한 경조 문화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1천여 개 공공기관에 '공직자의 경조사 관련 행동강령 준수' 촉구 지침을 시달
지침은 내부점검과 교육 시행,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그리고 법무나 세무 등 특정분야 종사자가 주로 구독하는 신문에 공직자의 경조사가 고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되고,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