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풀무원홀딩스가 "378억여 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입된 유기농 콩의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는 시점과 국내 입고될 때까지의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등
풀무원홀딩스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농산물 수입전문업체들로부터 중국산 유기농 콩을 공급받았는데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고 판단한 서울세관은 "수입업체들은 수입품 중개업자에 불과하고 실제 화주는 풀무원홀딩스"라며 378억여 원의 관세를 물리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