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가운데 여야가 해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본회의 전까지 인사청문특위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이 방안이 무산될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자체인원만으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만큼 민주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명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증여세 탈루'의혹 등 '부적격 사유'가 드러났다며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여당이 강행처리 할 경우 헌법소송을 내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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