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주택 전세계약시 임차인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 주택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50퍼센트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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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중개의뢰인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어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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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주택 전세계약시 임차인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 주택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50퍼센트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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