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
여성부는 또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보호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조건 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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