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 부모 약 7400명에게 재신청하도록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재신청은 9월3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기존에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던 영유아 부모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에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지원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번 재신청 기간동안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상실돼 10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영유아 부모들의 관심을 갖고 반드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수기로 선정·관리되고 있던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앞으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선정·관리됨에 따라 중복·누락방지 등 급여지급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