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서울에서만 치르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안 모 씨 등 3명은 "대학 소재지와는 무관하게 서울의 대학에만 시험장을 마련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도 내일(30일) 오후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내년 1월 초 제2회 변호사 시험부터는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