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두 달간 경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전세
교통안전관리규정, 자동차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며 제동장치 등 교통안전 관리 항목은 차고지나 행락지 등에서 불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즉시 시정이 가능하면 현장에서 조치하고, 중대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시행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두 달간 경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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