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바쁜 곳이 바로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벌여서일까요?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부쩍 잦아졌습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SKT를 비롯한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보조금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냈습니다.
▶ 인터뷰(☎) : 통신사 관계자
- "어차피 (과징금)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은, 자체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공동 대응이긴 하지만 회사별로 각자 소송을 합니다. "
공정위와 송사를 벌이는 곳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농심도 최근 라면 가격 담합 과징금 1,080억 원에 대해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다른 라면업체들도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정위 행정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006년 4%대에서 지난해 11.3%까지 높아졌습니다.
일단 소송을 통해 과징금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기업들의 의도가 숨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공정위의 행정처분 승소율이 낮아지면서 과징금에 대한 기업들의 맞대응을 자초한 측면도 큽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의 완벽성을 더 확실히 챙긴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 "공정위는 기업의 소송 제기에 대응해 소송 수행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 대응 강화를 통해 승소율이 높아지면 기업의 소송 제기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경제 민주화와 상생 흐름 속에 한껏 높아진 공정위의 위상. 커진 위상만큼 역량도 함께 키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