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개인투자자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2
검찰은 해당 건설사 우선주가 한때 10만 원 넘게 거래되다가 김 씨가 주식을 처분하자 3만 원대까지 폭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검 특수부는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개인투자자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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