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믿었다가 전세사기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보험 제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만 믿었다가는 큰코다친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정수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지난 2007년,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임대를 부탁받은 부동산 중개업자 최 모 씨는 집주인 몰래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가로챘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을 날린 세입자 조 모 씨는 공인중개사협회 공제보험에 전세금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최 씨는 이미 여러 건의 전세사기를 친 상황이었습니다.
협회 측은 최 씨의 사기사건에 지급한 돈이 보상한도 최고액인 1억 원을 넘겼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3년이 넘는 소송 끝에 최근 대법원은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효력은 2009년 11월 공제협회가 약관을 바꾸기 전 상황까지만 적용됩니다.
중개업자의 사기로 의뢰인이 손해를 볼 경우 보상은 중개업자 1인당 1억 원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약관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광석 / 변호사
-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중개의뢰인들의 피해배상에는 미흡한, 불리한 약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발하는 전세사기에 대법원이 앞으로도 약관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