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만도 전 대표이사 오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오 씨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마지막으로 옵션을 행사한 2005년이 회사의 현실적 손해 발생 시점으로 배임죄가 종료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2009년은 공소시효가 끝난
오 씨는 지난 2002년 이사회에서 회의록을 조작한 뒤 스톡옵션을 체결해 회사에 12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옵션이 행사된 날을 범행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