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대해 검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데, 담합 조사를 벌였던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 비리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와 형사7부는 지난달 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를 압수수색해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며 담합했던 건설사들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건설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 6월 건설사들이 담합한 것으로 결론 내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6월 공정위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을 조사 결과가 부실하고, 공정위의 조치도 문제가 있다며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건설사들의 담합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으로 1,100억여 원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구지검도 칠곡보 건설과 관련해 건설사 간부 등을 앞서 구속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