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 대주주가 부당한 방법으로 경영권에 개입하고, 또 지나치게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스위스, 현대스위스2, 신라, 공평, 세람, 푸른, 신안, 모아, W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9곳의 대주주는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피하기 위해, 결재를 하지 않거나 임원으로 등기하지 않는 등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고액 연봉은 고스란히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주주 1명은 지난해 총 10억 원의 연봉을 챙겼고, 저축은행 10곳의 대표이사 평균 연봉은 5억 1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대주주나 임원이 신용불량자인 저축은행도 적발됐지만 대주주 자격 기준이 도입된 지난 2010년 9월 이전에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라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