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알선하는 '보도방'을 운영하고 이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곽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르고, 신고하려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곽씨는 작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영등포구의 한 상가에 사무실을 차리고 17살 A양과, 18살 B양을 고용해 근처 노래방에 접대부로 보내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달 3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A양을 강제로 추행했으며, 같은 날 이를 신고하려는 A, B양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