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열풍이 이젠 문화재로까지 확산될 것 같습니다.
내일(27일)부터는 문화재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대표적인 보행자 밀집지역 강남대로.
지난달부터 이곳에도 금연거리가 지정됐습니다.
사회적으로 금연 열기가 확산되는 분위기.
이젠 문화재도 예외가 아닙니다.
▶ 스탠딩 : 이상은 / 기자
-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고궁을 비롯해 종묘와 왕릉, 사직단 주변까지 모두 흡연금지구역이 됩니다."
과거엔 제재는 할 수 있었지만 벌금을 물릴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론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인터뷰 : 박정상 / 덕수궁관리소장
- "기존엔 관람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 시 훈방을 하는 정도였으나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화재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이정훈 / 경기도 고양시
- "문화재 있는 곳은 외국인(관광객)들도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 인터뷰 : 곽인성 / 서울 대흥동
- "남대문 불났던 것처럼 화재 같은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 설정은 정말 바람직한 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강남대로와 같은 실패사례로 남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 [coool@mbn.co.kr ]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