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기존 6~14세에서 6세미만 어린이까지, 제1대구치(큰 어금니)에서 제2대구치(작은 어금니)까지 급여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 입안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6~14세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1대구치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적용된 이후 충치환자의 3분의 1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치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6세 미만 어린이 중 4만1000명(연간)에서는 치아발육이 빨라 제1대구치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기다려야 했던 것을 하한연령을 삭제해 불편을 없앤다.
또한 제2대구치(작은 어금니)는 제1대구치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1~14세 이하 소아 중 7만7000명에 대해 추가로 보험적용을 받음으로써 충치예방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연간 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 이는 대상 어린이의 수검률(9.8%), 1인당 돋아난 치아수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치아수를 고려한 것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구강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