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도서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와 낙찰률을 사전에 합의한 부산의 5개 납품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도서관별로 선정한 낙찰예정자가 최소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4차례 밀약이 시도됐고, 1번은 계획대로 짬짜미업체 중 한 곳이 낙찰받았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서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와 낙찰률을 사전에 합의한 부산의 5개 납품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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