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개에 물을 넣어 중량을 불린 뒤 유통시킨 도축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50살 배 모 씨와 56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배 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야산에 30㎡ 규모의 무허가 도축장을 차려놓고 지난해 7월부터 개 73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도축한 개 혈관에 고압호스로 마리당 평균 1.5ℓ의 물을 주입해 중량을 늘린 뒤 식용으로 판매해 2억 1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름철 개고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곧바로 소비가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